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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 수하물

휴대 수하물 크기

  • 세 변의 합이 115cm 이내 이며, 각 변의 최대치는 55cm(A), 40cm(B), 20cm(C)로 제한합니다.
  • 전 노선과 클래스에서 동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
무료 휴대 수하물 무게 및 개수: 무게: 7kg 이내, 개수: 1개

  • 무료 휴대 수하물 외 개인휴대품 1개 추가 소지 가능
  • 개인휴대품 크기는 세변의 합이 115cm 이내 이며, 최대치는 높이 55cm, 가로 40cm, 세로 20cm, 무게는 휴대 수하물 어용 무게 내 포함(7kg 이내)
    EX) 수하물 1개(캐리어 또는 백팩)+ 서류가방, 노트북가방, 핸드백, 소형 백팩, 작은 면세품 중 1개
  • 휴대 수하물 및 개인휴대품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탑승구 위탁 수하물 처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
무료 휴대 수하물 기준

  • 무게: 7kg 이하
  • 크기: 세 변의 합 115cm 이하 (높이 55cm × 가로 40cm × 세로 20cm 이내)
  • 개수: 1개 + 개인 휴대품 1개 소지 가능

개인 휴대품 기준

  • 종류: 서류가방, 노트북가방, 핸드백 등 소형 가방 1개
  • 크기: 앞 좌석 아래에 보관 가능한 크기 (높이 40cm × 가로 30cm × 세로 15cm 이내)

주의사항

  • 무료 휴대 수하물 및 개인 휴대품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, 탑승구에서 위탁 수하물로 처리되며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
유의사항

  • 휴대 수하물은 승객 본인의 책임 하에 기내로 반입할 수 있으며, 개폐가 가능한 상부 선반 또는 좌석 하단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.
  • 모든 물품은 기내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며, 단 유아•소아, 노약자, 도움이 필요한 승객의 필수 보조용품은 추가 반입이 가능합니다.
  •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 수하물 1개의 최대 무게는 15kg 이하로 제한되며, 초과 시 위탁 수하물로 처리되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  • 예시:
    • 거동이 불편한 승객의 지팡이, 목발, 보조기구
    • 개인용 휠체어
    • 유아용 음식, 유아•소아용 안전의자
    •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로 기내 반입 기준을 충족하는 유모차 등
      (단, 기내 허용 수하물이라 하더라도 공간 부족이나 항공사 사정으로 위탁 수하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)
  • 대형 악기(세 변의 합이 115cm를 초과하는 첼로, 가야금, 거문고, 기타 등)는 별도의 좌석을 구매한 경우에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.
  • 항공기 기종의 제한, 운항 국가별 공항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기내 반입이 변경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규격에 적합한 휴대 수하물이라도, 기내 보관 공간이 부족할 경우 탑승구에서 위탁 수하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기내반입 제한물품

  • 총, 소총기 등 탄환을 발사하는 장치
  • 전자충격기, 고추/산성스프레이 등 기절 또는 마비시키기 위해 고안된 장치
  • 모든 종류의 도검류, 가위 등 끝이 뽀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
  • 야구 방망이, 볼링공, 아령 등 공격적인 물건, 기타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
  • 화학물질, 유독성 물질, 폭발성 및 인화성 물질

[항공보안법] 제44조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